<질의요지>

.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이라 함) 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이하 청소년쉼터라 함)[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3 1호가목2)에 따른 이동형 일시 청소년쉼터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를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지?

. 청소년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자립지원관(이하 청소년자립지원관이라 함)(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3 1호다목2)에 따른 비숙박형 이용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여성가족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었으므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 분류상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대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청소년쉼터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4.10.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및 제2호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각각 해당 주택의 형태를 갖춘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지원법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라고 명확히 하고,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법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이라고 명확히 하면서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 것과는 달리, 공동생활가정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52조제1항제4호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공동생활가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서는 각 법률에 따른 복지시설의 종류를 정하면서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거나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시설 등을 공동생활가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생활가정은 법령상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명시된 시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상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면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2008.6.13. 회신 08-0114 해석례 참조)

그런데 청소년복지법 제31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청소년쉼터(1)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쉼터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선도,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는 점[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참조]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쉼터는 공동생활가정의 개념에 준하여 가출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법 제32조제6항의 위임을 받아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1호나목에서는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의 건물형태를 단독건물, 연립주택, 상가건물, 아파트 등으로 규정하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청소년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청소년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다목에 따라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인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을 노유자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도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규정하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노유자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공동생활가정은 각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포함되나, 해당 규정의 공동생활가정은 개별 법령상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명시된 시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상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면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복지법 제31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청소년자립지원관(2)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학업, 취업지원 및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가정의 개념에 준하여 자립준비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법 제32조제6항의 위임을 받아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1호다목1)에서는 자립지원관(숙박형 생활시설)의 건물형태를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규정하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다목에 따라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인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을 노유자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도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규정하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노유자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공동생활가정을 개별 법률에서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명시하여 시설의 종류를 정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려면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508,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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