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12.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의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체육시설인 골프장부지에 새로운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으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위 질의요지에 대해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을, 민원인은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으로 개정되기 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으로 각각 국토교통부에 질의 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이 유>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기득권이 성립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19.8.30. 회신 19-0260,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 제2조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 등 민간 체육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 범위에 포함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법적 판단(구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이유서 참조)에 따라 같은 규칙 제99조에서 체육시설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로 제한하면서,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법제처 2012.12.31. 회신 12-0638 해석례 참조)이므로, 해당 부칙은 문언 그대로 같은 규칙 제99조가 시행된 2011122일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체육시설로 한정하여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종전 규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03.8.22. 선고 200110400 판결례 참조)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민간체육시설이더라도 별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도시계획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시행 이후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새로운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당시의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한 번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경우에는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법령 개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체육시설에 대해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 법령을 정비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503,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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