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20171024일 법률 제149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125일 시행된 이후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사업자(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분양신고(이하 분양신고라 함)를 하였고,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구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1항에서 전매행위의 제한 대상으로 규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인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을 전제함.)이 소재한 지역이 주택법63조의21항제1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함)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조정대상지역 지정 전과 후에 분양받은 자를 포함함.)는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이라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차이가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 유>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1항의 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은 20171024일 건축물분양법이 법률 제14934호로 일부개정(이하 구 건축물분양법이라 함)되면서,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이 종전 투기과열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2017.8.18. 의안번호 제2008588호로 발의된 건축물분양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된 것으로, 해당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의42호에 따라 분양계약이 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므로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은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분양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1)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분양신고서에 분양 광고안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분양신고 수리를 통보받은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분양신고번호, 분양가격, 분양받을 자의 모집기간·모집방법 및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분양법령상 건축물 분양 절차는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부터 개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양 광고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리도록 한 건축물분양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정 건축물을 분양을 받은 자를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분양신고를 마치고 분양절차가 시작된 이상 그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이미 분양받은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분양신고를 마치고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분양 광고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이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제처 20-0487,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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