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9조 및 제106조제2항제9·17호에 따라 산지(보전산지로서 진입로로 이용하려는 농지와 접해 있고, 그 농지와 접한 현황도로와는 직접 접해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를 농지로 개간·이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농지로 이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와 해당 산지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함께 신청한 경우로서 농지전용허가가 협의를 통해 의제되는 경우,(농지법등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함.)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10)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충청북도 보은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같은 민원을 검토하던 중 의문이 있어 산림청에 문의하였으나 산림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10)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1호마목10) 본문에서는 가)부터 바)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기존 도로라 함)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업 부지와 외부를 연결하는 기존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산지를 출입하면서 산림이 훼손되거나 기존 도로와 떨어진 산지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고,(법제처 2015.6.3. 회신 15-0138 해석례 참조) 같은 규정 단서에서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산지전용 목적사업 또는 설치하려는 시설의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법제처 2016.8.29. 회신 16-0226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10) 단서의 위임에 따라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정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25)의 표 제1호에서는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가목)과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나목) 등을 구분하면서 농지로 이용하기 위한 산지전용은 현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에서는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를 현황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를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점과 현황도로로 인허가가 난 시점을 엄격히 구분하여 현황도로를 위한 인허가가 먼저 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이 사안과 같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진입로 이용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와 농지로 이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동시에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현황도로 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허가의제 없이 진입로 이용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바, 실질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적 선후관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합니다.

또한 인·허가 의제제도란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관련 인·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법제처 2009.11.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인데, 오히려 인·허가 의제제도를 활용한 경우에 국민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인·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의 표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전에 이미 인허가가 난 경우 뿐 아니라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가 함께 의제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543,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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