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회 신>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근로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 동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금품의 임금 여부에 관한 해석 지침(2014.12.) 참조).
- 즉, 사용자가 국가 등에서 받은 지원금을 자체 재원 등과 혼합하여 임금 등 인건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지원금의 지급조건이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지원금을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 대법원 판례, 행정해석에 따른 임금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의 처우개선비 등이 지원금의 지급조건이 지자체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지원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해 지자체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1910, 2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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