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이 된 경우 해당 시설 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회 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12870),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합니다(2009.2.13.,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근로기준과-387).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정부가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을 명령하여 해당 시설 관리 용역 업체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상 정부 운영중단 조치가 사실상의 영업정지명령에 해당하였는지, 유휴인력 재배치 등에 따른 노무수령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우리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하여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별개로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각 사업장에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기준정책과-3798,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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