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이 된 경우 해당 시설 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회 신>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합니다(2009.2.13.,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근로기준과-387).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정부가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을 명령하여 해당 시설 관리 용역 업체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상 정부 운영중단 조치가 사실상의 영업정지명령에 해당하였는지, 유휴인력 재배치 등에 따른 노무수령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우리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하여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별개로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각 사업장에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3798, 2020.9.22.]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정책과-1913] (0) | 2020.12.30 |
---|---|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51] (0) | 2020.12.30 |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58] (0) | 2020.12.30 |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근로기준정책과-3004] (0) | 2020.12.30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42] (0) | 2020.12.30 |
휴업수당 또는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및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733] (0) | 2020.12.30 |
특정부서가 재무·회계상 회사와 명백히 독립돼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위반여부는 회사 자체의 경영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 2016다16054] (0) | 2020.11.25 |
‘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장·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19다18426] (0) | 2020.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