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회 신>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와 같이 조별로 휴업을 실시한 기간은 사업장 전체로 보았을 때는 부분휴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 휴업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 다른 조의 근로자가 휴업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근로자들이 조별로 순환휴업을 실시해 오다가 사업장이 전면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면휴업을 실시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입기간 내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2081, 2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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