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회 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와 같이 조별로 휴업을 실시한 기간은 사업장 전체로 보았을 때는 부분휴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 휴업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 다른 조의 근로자가 휴업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근로자들이 조별로 순환휴업을 실시해 오다가 사업장이 전면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면휴업을 실시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입기간 내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정책과-2081, 2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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