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된 경우,(공공주택 특별법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1조제2항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 해당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96조는 공동주택관리법93조의 위임에 따른 조항으로, 같은 영 제9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업무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관리법9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만약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 공동주택관리법9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감독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관련 절차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가 무의미한 규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주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독의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50조제1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5.11.24. 선고 20024758 판결례 참조),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 또한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법률에서 다른 법률의 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더라도 해당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 입장에서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6.10.19. 선고 20047773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같은 취지에서 행정법령상 의무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함께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둔 법률에서 별도로 그 준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법제처 2016.1.15. 회신 15-0818 해석례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발행) 참조)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에서는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중 각 호로 열거한 것만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13)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감독권한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주택관리법9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인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7호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 규정을 둘 필요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50조제1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이 적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9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과태료 규정까지 함께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93조제1항을 적용할 것이 준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을 할 정책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을 개정하여 각 호에 공동주택관리법102조제2항제7호를 추가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399,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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