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9조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9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와 별개로 건설업 등록의 신청이 제한되는 법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은 건설업 등록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다른 법률에서 건설산업기본법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거나 산림조합법11조제4항에서와 같이 일정 절차를 거치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등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사회적기업이라고 정의하면서(2조제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8)하고 있을 뿐,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건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의 목적이나 취지상 사회적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9조제3항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9조제3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9조제3항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건설업 등록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협동조합이라고 정의(2조제1)하고 있을 뿐, 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의 목적이나 취지상 협동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9조제3항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9조제3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640, 2020.12.0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