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인 재건축사업 시행 결과 정비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가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하던 사람이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의 일부가 현금청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한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경우,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세대 수재건축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전체 세대 수(이하 공급세대 수라 함)에서 종전의 세대 수(재건축사업 시행 전 해당 정비구역의 세대 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차감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공급세대 수에서 종전에 주택 또는 상가를 소유하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세대 수를 차감한 나머지 세대 수(이하 일반분양 세대 수라 함)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분양 세대 수에서 현금청산에 따라 일반분양을 하는 세대 수를 차감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세대 수는 공급세대 수에서 종전의 세대 수를 차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는 것을 목적(1)으로 하는 법률로서, 2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개발사업(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이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30122 판결례 참조)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나목(재개발사업) 및 다목(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여 이 경우의 개발사업분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개발사업분은 재건축사업 시행 전 해당 정비구역의 세대 수를 기준으로 증가한 세대 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전과 후를 비교하여 실제로 증가한 세대 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때 증가한 세대 수공급세대 수에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세대 수를 차감한 일반분양 세대 수로 산정할 경우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하던 사람은 종전의 세대 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으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증가한 세대 수로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세대 수에서 누락되어 불합리하고, 일반분양 세대 수에서 현금청산에 따라 일반분양을 하는 세대 수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종전에 주택을 소유하던 조합원이 분양을 받았는지 또는 현금청산을 받았는지 여부는 종전의 세대 수나 총 공급세대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증가한 세대 수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하던 사람이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의 일부가 현금청산을 받은 경우에도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세대 수는 공급세대 수(재건축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전체 세대 수)에서 종전의 세대 수(재건축사업 시행 전 해당 정비구역의 세대 수)를 차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404,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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