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설산업기본법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건설산업기본법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고 업종별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과(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받은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일정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1호의2)하도록 하는 등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건설업을 등록하고 공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5헌바42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하려는 것인 만큼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규정은 이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공법상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건설사업자로서 같은 법 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수를 한정할 수 없는 복수의 개인이나 법인이 하나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되는 등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등록기준의 준수를 관철하기 위해(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5헌바42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96),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21),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토대로 적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의 수급자격을 제한(23·25)하는 등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데, 개인이 2인 이상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요건을 갖춘 1인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자들이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되어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금지, 시공능력 평가 및 수급인 자격제한과 같은 규정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각 공동대표자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10),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13조제1·83),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건설사업자 지위 승계 문제(17조제4), 같은 법 제93조제1항 등의 벌칙규정 및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공동대표자의 공동책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인의 단독책임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제도, 규정 취지 및 체계 등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1인의 개인이나 1개의 법인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253,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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