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15조의21항에 따라 농림지역의 산림에서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광물 채굴(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로서 산지관리법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대상이 아니고,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관리법 시행령18조의23항 및 별표 32 1호에 따른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함.)를 하려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광물 채굴을 하고 있는 광업권자로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서는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를 규정하고 있는바,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에 해당하는 이상 그 행위를 위한 허가 등이 어느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지와 상관없이 그 허가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함.)(2) 및 토석의 채취(3)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농림지역의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석 채취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 및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등의 허가 등 기준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해당 개발행위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의 적용을 모두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농림지역의 산림에서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광물 채굴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산지관리법15조의21항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더라도, 해당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28728 판결례 참조)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395,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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