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함) 5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을 적용받기 위해 등록을 신청한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바, 이때 신청인의 범위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 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이 포함되는지?(신청인이 병적증명서 외에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국가보훈처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방부와 의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본문의 신청인에는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 유>

참전유공자법 제2조에서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전유공자라고 정의하면서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가목·나목) 및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라목)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함)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나(본문)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등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등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이지 신청인이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 각 목 중 어느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등록을 신청하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님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은 국방부장관등이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의 서식을 정한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는 신청인의 군번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3항 후단에서는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권한을 국방부장관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를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으로서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이 2016621일 대통령령 제2725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경우 먼저 국방부장관등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신청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구분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등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었으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참전사실 확인 절차를 개선(2016.6.21. 대통령령 제27252호로 개정되어 2016.6.23. 시행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면서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바, 이는 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신청인과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신청인의 참전사실 확인 절차를 일원화하려는 것이지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등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대상에서 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신청인을 제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본문의 신청인에는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422,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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