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9 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는 3년이 경과하였으나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 같은 별표 제1호나목에 따르면 2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인지 아니면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인지?

[질의 배경]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1호나목에 따르면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입니다.

 

<이 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 2호에서는 각 목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일반기준을 정한 같은 별표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3년 이내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고 규정하여,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적용차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1호가목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 가중된 부과처분 대상이 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르면 이때 적용되는 부과처분 차수는 종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게 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므로 가중된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종전 2차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인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횟수별 과태료 가중처분 제도는 과태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위반 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제재를 하려는 것으로 종전 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바,(법제처 2014.1.21. 회신 13-0654 해석례 참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과태료 부과처분보다 차수를 가중하여 처분한다는 것이지,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를 적발한 경우 2차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인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며,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2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20-0411,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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