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려는 경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으며, 이하 같음.)공무원임용령45조제6항제2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29조제1항을 적용해야 하는지?(공무원임용령45조제6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공무원임용령45조제6항제2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유>

공무원임용령1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함)은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1)이므로, 연구지도직규정에서 공무원임용령의 개별 규정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령45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때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일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의 제한 없이 전보할 수 있는 경우 및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분야의 지정 근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6항에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국가공무원법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하며(공무원임용령1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이 최초 임용된 경우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의 기준을 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 대해 5(2)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일반적인 전보에 적용되는 필수보직기간 기준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의 최초 전보 시 적용되는 필수보직기간 기준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구지도직규정 제29조제1항에서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에 대해 일정 직위에 보직되거나 재직 중인 연구관 및 지도관(1)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관·지도관 및 연구사·지도사(2)의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2, 3년으로 규정하면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최초로 임용된 후 전보할 때 적용되는 필수보직기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지도직규정 제29조제1항은 공무원임용령45조제1항에서 정한 필수보직기간 기준에 대한 특례만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공무원임용령과 연구지도직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연구지도직규정 제29조제1항에서 공무원임용령45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공무원임용령45조제2항 및 제3항이 각각 같은 조제1항에 대한 특례를 정한 규정임을 고려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고, 이와 달리 공무원임용령45조제2항 및 제3항만 적용하려는 취지로 볼 경우 같은 영 제45조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됨을 전제로 같은 조제5, 6항제2호의2 및 제7항 중 일정 부분을 바꿔 읽도록 명시한 연구지도직규정 제29조제2항은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최초로 임용된 연구사의 필수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45조제6항제2호에 따른 5년이 아니라 연구지도직규정 제2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3년이라고 볼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최초로 임용된 다른 일반직공무원 보다 짧은 필수보직기간이 적용되는바, 연구지도직규정 제11조 및 제13조 등에서 그 직무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전직 임용 제한기간을 길게 정하고 승진임용 등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최초로 임용된 직위에서 전보할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공무원임용령45조제6항이 적용되며, 이 사안의 경우 같은 항제2호에 따라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460,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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