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4.10.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10.4.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4일이 지난 2010.4.14. 스스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의원에 찾아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 이 사건 사용자의 강박이나 회유 또는 기망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수리를 부탁’한다며 사직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후 이 사건 의원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문서로 명확하게 표시한 후 이 사건 사용자의 의원을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 2010.11.30. 중앙2010부해725 재심판정서】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0부해725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a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b(A 대표)
• 판정일 / 2010.11.30.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B지방노동위원회 2010.7.19. 판정, 2010부해619]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0.4.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07.4.18. A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0.4.10.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b(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위 주소지 소재 A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0.4.10.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같은 해 5.24. B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0.7.19.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여,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0.8.12.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2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여 계속 근무할 수 없던 중, 이 사건 사용자가 2010.4.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 들어가라’고 하며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0.4.10. 스스로 그만둔 후 출근치 아니하다가, 같은 달 14.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 및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7.4.18. A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였다.[이유서, 답변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0.4.10. 14:00경 이 사건 사용자가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 들어가라’고 말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후 출근치 아니하다가 같은 달 14. 아래와 같이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사용자 의원에 출근하지 않았다.[이유서, 답변서, 사 제2호증 사직서]
≪사직서≫
상기 본인은 원장(b)님의 부당한 대우와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하여 근무를 계속 영위할 수 없어서 귀사를 퇴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수리를 부탁합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이 사건 사직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스스로 작성한 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작성 및 제출 과정에 이 사건 사용자의 강박이나 회유 또는 기망의 점이 없고, 이 사건 심문일 현재 이 사건 사용자의 의원은 폐업한 상태이다.[다툼없는 사실]
5. 판 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의 존부 및 (만약 해고처분이 있었다면) 그 정당성 여부 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해고처분의 존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0.4.10. ‘당신 같은 사람 필요없으니 들어가라’고 말하며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4일이 지난 2010.4.14.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 이 사건 사용자의 강박이나 회유 또는 기망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수리를 부탁’한다며 사직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후 이 사건 의원에 출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법률가인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문서로 명확하게 표시한 후 이 사건 사용자의 의원을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없었으므로 해고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이유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