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관리소장 윤○○가 2007.12.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서를 교부하면서 지금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고의 통지로 받아 들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경위서 미제출 등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려고 했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 일자가 2008.1.1.로 되어 있어 2007.12.31.까지는 근무하려고 했었으나......(이하 생략)”라고 하는 등 2008.1.1. 이후부터는 근로할 의사를 포기한 점 등을 볼 때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는 없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처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문제 및 주변의 평판 등을 우려하여 위 징계 처분을 면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서 교부를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2008.08.18. 중앙2008부해435 재심판정서】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08부해435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a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b(A대표이사)
• 판정일 / 2008.08.18.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B지방노동위원회 2008.5.6. 판정, 2008부해52]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은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07.8.24. A에 입사하여 C 관리사무소에 경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8.1.1.자로 권고사직 처리 된 자이다.
나. 사용자
A(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5,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관리소장 c)를 포함한 350여개의 공동주택에 대한 위탁관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2008.1.1. 권고사직 처리는 부당해고라며 같은 해 3.18. B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8.5.6.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8.6.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2일 우리위원회에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요구에 응하지 않자 부당한 경위서 제출 요구, 아파트 문고 근무지시 등 계속적으로 사직의 압력을 가하였고, 결국 2007.12.22.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서명한 각서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관리소장의 이름과 날인이 명시된 권고사직서를 교부하고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전기료 착오 부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에 대한 경위서 작성 명령 거부에 대한 징계처분과 이에 따른 실업급여 문제, 주변의 평판 등을 우려하여 본인이 직접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위 권고사직에 이의없다는 각서에 이 사건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권고사직 처리한 것일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전국에 있는 350여개의 공동주택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 관례적으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입·퇴사 등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임명한 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D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으로 일하던 중 C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c와 친분이 있는 d의 소개로 위 관리사무소 경리직으로 입사하였다.
다. 관리소장 c는 2007.11.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직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이유서(1), 답변서(1)]
라. 관리소장 c는 2007.12.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아파트의 문고에서 경리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07.12.18. 영어마을에 ‘전기, 수도 사용지침 통보 및 전기, 수도료 납부 요청’ 공문에 서면 결재를 받지 않았고, 전기 검침에 오류가 있어 부과할 전기 사용요금이 455,020원인데 3,870원으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사 제1호증 영어마을 전기료 발송공문, 사 제2호증 영어마을 전기료 재발송 공문 기안문, 사 제3호증 영어마을 전기료 재발송 공문]
바. 이 사건 사용자 취업규칙에는 조퇴를 할 경우 조퇴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조퇴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07.12.21. 관리소장의 승인없이 관리과장 e에게 구두 보고하고 조퇴하였다. [사 제4호증 취업규칙 사본]
사. 관리소장 c는 2007.12.22. 06:56, 같은 날 09:35 이 사건 근로자에게 C 블로그를 통해 ‘영어마을 전기료와 관련한 경위서 미제출, 결재없는 공문 발송, 근무지 무단이탈, 노동부 제소’ 등에 대해 해명하라는 내용의 글을 썼고, 이 사건 근로자의 위 경위서 미제출 등에 대해 징계하고자 하였다.[노 제4호증 c 소장의 글, 사 제18호증 경위서 제출 지시]
아. 위 ‘마’항의 전기 사용료 착오 부과에 대해 관리과장 e, 전기주임 f은 2007.12.22. 관리소장 c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사 제7호증 경위서(e), 사 제8호증 경위서(f)]
자. 2007.12.22. 오전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장소인 아파트 문고에서 관리과장 e, 이 사건 근로자, d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문제가 논의 되었고, d이 자필로 “권고사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성명 : a”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하였고, 관리소장 c는 “상기인을 회사사정에 의하여 2008년 1월 1일자로 권고사직함”이라는 내용의 권고사직서에 서명 날인한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사 제9호증 권고사직서, 사 제10호증 각서]
차. 이 사건 근로자는 권고사직서 상의 퇴직일인 2007.12.31. 까지 근무하려고 했으나 관리소장 c가 2007.12.31.까지 급여를 지급할테니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2007.12.22.까지만 근무를 하였다. [이유서(1)]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18조(해고)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원은 해고한다.
1) 회사의 정당한 인사 명령에 불응하거나 직무상의 지시 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여 회사의 질서유지를 문란케 한 때
제31조(지각 및 조퇴) 2. 조퇴는 시업시각으로부터 4시간 이후에 한하여 허용하며, 조퇴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조퇴하여야 한다.
제58조(징계) 1. 직무수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한다.
7) 지각, 조퇴, 결근을 무단으로 하거나 2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하였을 때
5. 판 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서 교부를 해고 통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서 교부가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여부, 권고사직에 이의없다는 각서의 서명을 이 사건 근로자가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판단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관리사무소 직원의 입·퇴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소장이 서명·날인한 권고사직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부한 것 자체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권고사직서 교부를 해고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관리소장 c가 2007.12.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서를 교부하면서 지금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고의 통지로 받아 들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경위서 미제출, 근무지 무단이탈 등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려고 했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유서(1)에서 “권고사직 일자가 2008.1.1.로 되어 있어 2007.12.31.까지는 근무하려고 했지만......(이하 생략)”라고 하는 등 2008.1.1. 이후부터는 근로할 의사를 포기한 점 등을 볼 때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는 없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처분과 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문제, 주변의 평판 등을 우려하여 위 징계 처분을 면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서 교부를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와 판단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