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 및 별표 28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된 경우, 그 사람을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은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를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므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영 별표 28 제1호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가목)과 일정한 학력 또는 토목·건축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나목)을 인력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등록되는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인력기준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제1호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따라 등록된 인력은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의 전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17.12.12. 선고 2017구합65532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8.7.6. 선고 2018누30848 판결례 및 법제처 2019.12.2. 회신 19-0529 해석례 참조)
아울러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법 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여 하나의 업무에 등록된 사람은 오로지 그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을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여, 석면해체·제거업이 아닌 다른 업을 영위하면서도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된 경우에도 그 사람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는 것을 제한할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455,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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