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발주자 A가 B건설업체(4개 콘소시엄)에 건축공사 등을 발주하여 공사를 시공 중에 발주자 A가 C건설업체에 동 건설현장내에 건축공사와 부대한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 설비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경우
1. 같은 장소에서 두개의 도급계약이 발생할 경우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조직 및 규정 등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C업체의 근로자 재해예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발주자와 협의에 의해 B업체가 직접 도급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C업체의 안전관리업무만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책임소재 및 C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등 관리적인 사항을 B업체가 수행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3. C업체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B업체가 발주자와 계약할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이 가능한지 여부
4.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는 근로자 소속업체인 C업체가 책임지는 것인지 여부(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B업체, C업체 각각 책임을 지는 것인지)(예, C업체 작업구역이 아닌 곳의 안전사고 발생시)
5.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C업체 재해자가 B업체에 귀속되는지 여부(질의1, 질의2의 경우)
6. C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3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B업체에서 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출입금지 및 작업중지 조치를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7. C업체 공사수행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공사중단 등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 B업체 공사수행 부분까지 제재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 신>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이행 주체는 사업주이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이고 또한,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는 수급인(하도급)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등의 책임이 있음.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발주처로부터 B, C업체가 각각 발주를 받고 B, C업체가 원·하도급 관계가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는 각 업체에게 있으므로, 안전관리조직 및 규정 등은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고 C업체의 근로자 재해예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C업체에 있음.
2. 위 답변과 같이 B, C업체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B업체가 C업체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없으며, 별도 발주를 받은 C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등 관리적인 사항을 B업체가 수행할 수 없음.
3. 귀 질의와 같이 C업체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B업체가 발주자와 계약하고 B업체가 C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라면 B업체가 도급인으로서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을 하여야 함.
4. 질의 ① 및 ②와 같이 B와 C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각각 발주를 받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각 업체별로 소속근로자(수급업체 근로자 포함)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제24조를 포함한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고내용 등을 조사하여 그 책임소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B업체의 작업구역내에서 B업체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C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B업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
5.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발주자로부터 별도로 발주를 받은 업체의 재해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C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별도 발주를 받은 경우에는 C업체의 재해자가 B업체에 포함되지 않음.
6.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B업체와는 별도로 발주를 받은 C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B업체 소속근로자(하수급인 소속근로자 포함)에게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B업체에서는 C업체에 대하여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이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각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장소·통로·시설물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발주자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를 지정하여 현장의 안전관리가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 또는 제51조제6항에 따른 사용중지·시설개선 등의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C업체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시 B업체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안전상의 조치가 B업체의 공사수행 부분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B업체까지 행정조치(부분작업중지 등)가 취해질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2561, 201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