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된 경우로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참조.)
가. 해당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해당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7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7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5.11.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 또한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법률에서 다른 법률의 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더라도 해당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 입장에서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6.10.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해당 의무의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함께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둔 법률에서 별도로 그 준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법제처 2016.1.15. 회신 15-0818 해석례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발행) 참조]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에서는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제4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각 호로 열거한 것만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제2호)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인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2호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 규정을 둘 필요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가 적용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5호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태료 규정까지 함께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을 적용할 것이 준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을 할 정책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를 추가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벌법규 및 과태료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의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함께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둔 법률에서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에서는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각 호로 열거한 것만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를 규정(제13호)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인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7호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의 공개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제재 또는 처벌 규정을 둘 필요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가 적용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관리주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7호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태료 규정까지 함께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를 적용할 것이 준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을 할 정책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7호를 추가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444, 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