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감사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받고(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제2호)을 갖추어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428호(공동주택관리와관련한단체지정)[2000.1.4.(화) 제14397호 대한민국정부 관보 참조]에서는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를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전국아파트연합회 및 (사)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현 한국주택관리협회를 말함.)로 한정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함.)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함.)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해서 달리 볼 여지는 없으므로 이 사안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412,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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