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감사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67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받고(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2)을 갖추어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428(공동주택관리와관련한단체지정)[2000.1.4.() 14397호 대한민국정부 관보 참조]에서는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연합회 및 ()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현 한국주택관리협회를 말함.)로 한정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함.)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함.)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해서 달리 볼 여지는 없으므로 이 사안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412, 2020.09.17.

 

반응형

'주택, 부동산 > 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85]  (0) 2020.10.12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20-0444]  (0) 2020.10.08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그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 [대법 2019두63485]  (0) 2020.10.06
금융회사에 전세대출금 못 갚아도 전세계약 유지 가능 [대법 2020다223781]  (0) 2020.09.29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하지 않는 경우가 임대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66]  (0) 2020.09.16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매수인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20-0333]  (0) 2020.09.16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한 경우 보관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 2018다288044]  (0) 2020.09.10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이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대법 2018다252441·252458]  (0)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