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시행령26조제2호 후단, 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관광진흥법 시행령26조제6호가목 전단에 따른 대표기구로서 같은 호 라목1)에 따른 통합 대표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와 객실이용계획,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 및 공유자·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는바,

. 이때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지?(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와 공유자·회원 간 체결한 시설이용약관에서 대표기구와의 협의에 대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 이때 협의는 반드시 대면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해

관광진흥법 시행령26조제2호 후단, 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른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해

관광진흥법 시행령26조제2호 후단, 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른 협의를 반드시 대면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해

관광진흥법20조제1항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제한되며, 같은 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르면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이하 관리자라 함)는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객실이용계획,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 및 공유자·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5.9.18. 회신 15-0474 해석례 및 2016.6.27. 회신 16-0120 해석례 등 참조) 일반적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의 분양계약은 객실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과 시설 이용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대전고등법원 2006.1.26. 선고 20031279 판결례 참조) 관광진흥법 시행령2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이므로 분양을 받은 공유자는 객실에 대한 일부 지분권만을 가지게 되고, 분양계약에 따라 공유지분의 분할 처분과 객실의 형상 변경이 금지되며,[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분양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7) 7조 참조] 공유자는 분양받은 객실의 관리를 위탁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하는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데 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분양받은 객실 이용의 제약[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시설이용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9) 7조제3호 참조]을 받게 되는 등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공유자에게는 배타적·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휴양 콘도미니엄의 회원에게는 회원입회계약 및 시설 이용계약에 따라 공유자·회원이 아닌 자에 우선하여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부여될 뿐이므로, 공유자 외에 회원도 구성원으로 하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시설 운영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관리자는 계약에 따라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관리비를 징수할 권리를 가지며,[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시설이용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9) 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참조] 분양한 객실은 점유하고 그 외의 시설은 소유하면서 시설을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다는 점(대전고등법원 2006.1.26. 선고 20031279 판결례 참조)을 고려하면 휴양 콘도미니엄의 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의 결정권은 관리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26조에서 객실이용계획의 수립(2호 후단),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의 변경(3호나목) 및 공유자·회원의 권익에 대한 사항(6호다목)에 대해 관리자가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것은, 관광사업을 육성하며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운영에 대한 사항이 효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공유자·회원의 권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협의 결과에 구속력을 인정하거나 대표기구에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만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협의의 의미를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법제처 2017.3.13. 회신 16-0602 해석례 참조)

또한 관리자의 권한을 제한하여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인데,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을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보아 관리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관광진흥법14조제3항에서는 여행업자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협의와 구분되는 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해

관광진흥법 시행령26조제2호 후단, 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서는 관리자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일정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의 절차 및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규정에 따른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통상적으로 협의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의 개념에 대면의 방식으로 의논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는 않은바, 법령에서 협의를 반드시 대면의 방식으로 하도록 제한하지 않은 이상 협의 상대와의 상호 의견 교환의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어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이므로 대면 이외의 방식을 통한 협의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26조제2호 후단, 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른 협의는 반드시 대면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0-0335,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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