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구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분양권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은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매도인(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매수인(원고)에게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0.8.27. 선고 2018가합210182 판결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 건 / 2018가합210182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원 고 / ○○

피 고 / ○○

변론종결 / 2020.7.23.

판결선고 / 2020.8.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2017.8.4.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A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구 일원에 신축될 아파트 동 호1)(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56,5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17.8.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 원에 매매(양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8.4. 1,500만 원, 같은 달 7. 나머지 매매대금 1,000만 원과 피고가 조합에 이미 납입한 분담금 5,650만 원의 합계 6,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7.8.22. 피고 명의로 중도금 8,4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8.14. 2차 중도금 11,757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당시 조합원이었던 피고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2차 중도금대출은 담보없이 집단대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 피고는 2018.9.1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소정의 전매 제한 금지 및 전매금지제한기간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성구청,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윤○○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8.14.2차 중도금 11,757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 판단

1)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1) 주택법 제63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을 제한하여야 하는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그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21952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주택의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구 주택법 제41조의2가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240295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10102991 판결 등 참조).

2) 검토

)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대구 수성구는 2017.9.6.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사실,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주택법 제64조제1항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이 주택법상 전매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르면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매가 허용되고, 3항에 따르면 금지되는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등 여전히 사업주체가 위반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안내사항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매를 받은 자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를 1회 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약 40명이 조합원 명의 변경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된 경우 조합원 교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 명의 변경이 가능한 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이자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이 확보된 이후라고 규정한 것이라 봄이 합리적이고, 분양권 등의 계약 자체가 그 이후에 체결된 경우만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전매제한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01조제2호에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여 이로써 투기수요 억제나 주택 공급질서 유지 등 전매제한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도 일정 정도 달성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A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2018.7.경 서면 또는 문자로 ‘2차 중도금 및 그 이후 중도금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한 점,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윤○○2차 중도금 납부일 직전인 2018.7.24.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2차 중도금 대출 협조를 부탁하였으나, 피고는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점, 피고가 최초로 원고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한 2018.9.경에는 2차 중도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계약서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특약사항 6. 중도금 1차 납부는 매도인 협조하에 매수인 책임으로 완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합이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조합원 명의 변경이 가능한데, 이 사건 조합은 2018.11.2.경까지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조합원 명의를 변경할 수 없었던 점, 2차 중도금 대출은 조합원 명의로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합이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합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게 된 이상 2차 중도금 납입 당시 조합원 명의를 유지하고 있던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2차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주는 것이 일반관례에 부합하고, 1차 중도금도 매도인인 피고의 협조 하에 납부하기로 한 것처럼 2차 중도금 역시 매도인이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차 중도금은 피고가 신한은행과 집단대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정상 납부되고 있어 조합원 지위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차 중도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가 2차 중도금 대출을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이호선 김정섭

 

반응형

'주택, 부동산 > 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 [법제처 20-0317]  (0) 2020.09.04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최초의 감정평가에 이의신청이 있어 재평가를 한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재평가금액) [대법 2017다211481]  (0) 2020.09.01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의 대금을 선납하고 대금을 일부 할인받은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 2016다26198]  (0) 2020.09.01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대법 2019도14770]  (0) 2020.08.28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해석 방법 [대법 2020다227356]  (0) 2020.08.25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임대인의 또 다른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 [대법 2019다296172·296189]  (0) 2020.08.25
등기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 [대법 2018다241410·241427]  (0) 2020.08.25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7다260636]  (0)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