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전기사업법이 2011.3.30. 법률 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1), 이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2), 지식경제부장관은 위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

이에 따라 마련된 현행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등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위 고시에서는 전기사업자가 소정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11) 이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12), 지중이설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일정한 상한까지 지원할 수 있다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조제1). 나아가 위 고시 제13조제2항은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중이설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이 비용은 원인유발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15조제1항에서는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중이설사업에 관하여 전기사업자 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비 부담 범위 및 원칙, 공사비 납부 및 정산 방법 등을 포함한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해당 지중이설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지중이설을 한 전기사업자도 위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둠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인 비용부담 및 정산에 관하여 양자 간의 개별적인 협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행협약 및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은 비록 전기사업법 제72조의22011.3.30. 법률 제10500호로 신설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의 규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기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아 지중이설에 관한 이 사건 공사를 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는 원고가 직접 발주처 내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일 뿐, 애당초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을 쌍무계약상의 급부의무와 같이 부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행협약 및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은, 현행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2항 본문 내용 및 그 취지와 동일하게 원래는 피고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 중의 일부를 원고가 자발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대법원은 판시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단기소멸시효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대법원 2020.9.3. 선고 2020227837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 2020227837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 한국전력공사

피고, 피상고인 / 김해시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4.23. 선고 201954552 판결

판결선고 / 2020.9.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다음,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전기사업법이 2011.3.30. 법률 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1), 이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2), 지식경제부장관은 위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

이에 따라 마련된 현행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등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위 고시에서는 전기사업자가 소정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11) 이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12), 지중이설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일정한 상한까지 지원할 수 있다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조제1).

나아가 위 고시 제13조제2항은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중이설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이 비용은 원인유발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15조제1항에서는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중이설사업에 관하여 전기사업자 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비 부담 범위 및 원칙, 공사비 납부 및 정산 방법 등을 포함한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앞서 본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해당 지중이설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지중이설을 한 전기사업자도 위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둠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인 비용부담 및 정산에 관하여 양자간의 개별적인 협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행협약 및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은 비록 전기사업법 제72조의22011.3.30. 법률 제10500호로 신설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의 규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기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아 지중이설에 관한 이 사건 공사를 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는 원고가 직접 발주처 내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일 뿐, 애당초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을 쌍무계약상의 급부의무와 같이 부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행협약 및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은, 현행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2항 본문 내용 및 그 취지와 동일하게 원래는 피고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 중의 일부를 원고가 자발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제3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단기소멸시효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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