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자동차관리법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이하 자동차종합정비업이라 함)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하는 자로 신고하려는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시구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지?

. 자동차관리법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구에서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하려는 경우, 복수의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구 외의 시··구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복수의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질의 가

자동차관리법58조제2항에서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자동차종합정비업의 관련 업무로 보아 자동차종합정비업자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유사 분야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하며(자동차관리법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관청은 관할구역 내에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12), 자동차정비업자(13)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14)를 각각 구분하여 등록 또는 사업의 취소정지 사유를 정하면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거짓으로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13호바목)는 자동차정비업자의 등록 또는 사업의 취소정지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의 관리·감독은 자동차종합정비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구에서만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전국을 단위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지역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20조제1항제4호는 200525월 건설교통부령 제423호로 개정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제외하는 대신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추가하면서 신설된 규정임을 고려할 때, 만약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하기만 하면 등록된 시··구와 상관없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설립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20조제1항제4호의 규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는데, 자동차관리법58조제2항에서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매수인에게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시설·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는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 시설·장비 등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는 사업장을 반드시 하나의 장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되고 직업수행의 자유에는 접근의 용이성에 따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므로 이러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법제처 2014.3.13. 회신 14-0044 해석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하는 사업장이 반드시 하나이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업자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경우라면 복수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230,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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