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위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가 경비업무(「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찰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시설경비업무 등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경비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임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해당 경비업무를 반드시 직접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급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고(제3조),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제4조제2항) 한다고 규정한 반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함)가 신청하도록 하면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의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실제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인력 및 장비 등 경비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경비업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20-0224,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