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국가등[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상권(求償權) 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바, 해당 규정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인(기술보증기금)의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신청을 반려하면서, 민원인(기술보증기금)은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3호가 아닌 같은 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8호다목에 따라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민원인(기술보증기금)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임이 있거나 각 호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7조의2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93조제3항 등과 같이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의 일부나 전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국가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일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등록자료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제3호) 외에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별표 2 제3호다목에서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이 필요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을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습니다.(법제처 2017.6.1. 회신 17-0167 해석례 참조)
또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각 비교해 보면, 열람·교부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증명자료와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1항 및 별표)가 다르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이용·활용의 신청이 가능한 자료범위와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여부(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3항)를 달리 규정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경우 신청 목적에 비해 과다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1991.4.16. 대통령령 제13352호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10.13. 행정안전부령 제244호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6.7. 행정안전부령 제300호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132,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