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4.29. 선고 2017247602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 2017247602 연장근로수당등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들 명단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 ○○○○○ 주식회사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7.6.22. 선고 201614469 판결

판결선고 / 2020.04.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에 한하여만 지급되는 이 사건 상여금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한 취업규칙 제63조 중 재직 중인 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건 부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매년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여금과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8.6.21. 선고 2011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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