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도시개발법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도시개발법11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외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대전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문의하였고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합니다.

 

<이 유>

도시개발법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1),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2)하고 있는바, 도시개발구역 밖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도로, 철도, 광장, 공원, 수도, 학교, 하천,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함(도시개발법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참조).

을 설치하는 사업은 그 기반시설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도시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한편 도시개발법11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에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법제처 2017.6.26. 회신 17-0157 해석례 및 법제처 2016.11.21. 회신 16-0347 해석례 참조)임을 고려할 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도시개발법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과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절차 등 관련 절차를 도시개발사업과는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한편 도시개발법5조제1항제13호에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법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만 거쳐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취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비용부담이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 절차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521,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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