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05년 4월 23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축주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이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년 4월 23일 시행된 이후에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한 상황에서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됩니다.
<이 유>
건축물분양법은 건축물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었고,(2004.10.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4.23. 시행된 건축물분양법 제정이유 참조) 법률 제7244호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이하 “분양모집”이라 함)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 제7244호 건축물분양법 부칙에서 법률의 적용 대상을 2005년 4월 23일 이후에 최초로 분양모집하는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분양모집이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를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법제처 2014.10.31. 회신 14-0565 해석례 참조)하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분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되고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까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법률 제7244호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아니라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 전에 이미 분양받을 자를 모집했던 건축물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나,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분양의 목적물인 건축물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분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되었다면 실질적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580,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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