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머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전거수리·대여소 및 휴식소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려는 경우,(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 본문의 기준이 적용되어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 본문의 기준이 적용되어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서는 자전거수리․대여소 및 휴식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2조) 이러한 예외적인 허용행위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16.7.27. 회신 16-0203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제1항) 및 허가의 세부기준(제9항)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자전거이용시설 중 자전거수리·대여소 및 휴식소는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9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의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은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건축 또는 설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이고, 이 사안의 자전거수리·대여소 및 휴식소의 경우도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이므로 같은 영 별표 2 제1호바목 본문에서 규정한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법제처 19-0725,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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