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도시공원”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하는지,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합니다.
<이 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1조의2제10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9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 중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제1항 및 제9항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하면 같은 조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는 같은 조제9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인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의 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각 조문의 내용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0항에서는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을 시장·군수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과 달리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 규정은 관련 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0항은 모든 도시공원의 지하에 도시·군계획시설을 시장·군수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의 지하”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장·군수등이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19-0348,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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