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 단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회사)이 투자하거나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설립한 단체나 법인을 말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2개 이상의 법인(회사)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나 법인이 회원사들의 권익증진 도모와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 1명 이상을 두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활동을 병행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교육기관” 지정 신청할 때 “사업주 단체”로서 자격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답 변>
❍ “사업주 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준용하여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2개 이상의 법인(회사)이 회원사들의 권익증진 도모를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의 “사업주 단체”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
【여성고용정책과-1887,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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