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 단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회사)이 투자하거나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설립한 단체나 법인을 말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개 이상의 법인(회사)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나 법인이 회원사들의 권익증진 도모와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조제3항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 1명 이상을 두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활동을 병행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교육기관지정 신청할 때 사업주 단체로서 자격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답 변>

사업주 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4호를 준용하여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법인(회사)이 회원사들의 권익증진 도모를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조제2항제1호의 사업주 단체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여성고용정책과-1887,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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