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출산육아기(임신·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이 지원되나,

- 1년을 한도로 하는 지원금 지급 기간을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후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1년으로 볼 것인지, 재고용한 후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만 포함하여 1년으로 볼 것인지

[갑설]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하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외의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재고용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을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할 법률18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 출산 휴가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고용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기간과 출산휴가 기간을 장려금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한다.

[병설] 계속 고용한 날로부터 1년 기간에 지원 대상 근로자가 휴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그 사유가 종료한 이후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한다.

[지청의견] 갑설


<답 변>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은 임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29조제2항에서는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대해 “.... 1년을 한도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1년을 한도로 하는 지원 기간의 의미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한 기간을 무조건 재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보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재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포함되는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재고용일 이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됨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제도가 임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자녀가 생후 15개월 이하)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한다는 특성상, 재고용된 근로자가 재고용일 이후 1년 이내에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확률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한 기간을 무조건 재고용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재고용된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결국 사업주의 지원금 수급 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 이는 재고용된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사용도 어렵게 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고용일 이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여성고용정책과-2945,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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