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전체 사업예산이 아닌 일부 근로자의 인건비 전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간접노무)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소속 피보험자의 인건비 전액이 아닌 피보험자 일부(보조교사 인건비 전액)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일부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지원이 가능
[을설] 육아휴직 대상자 및 대체인력자의 인건비 전액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면, 해당자에 대한 사업장의 자체적인 인건비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지 않음
[지청의견] 갑설
<답 변>
❍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전체 사업예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자체적인 인건비 부담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991, 2016.6.21.)
❍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라도 전체 사업예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등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지청 질의와 같이 전체 사업예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자체적인 인건비 부담이 없는 경우라도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
【여성고용정책과-2839,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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