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구 노인복지법(2011.6.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1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일인 2011128일 전에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노인복지법에서는 제34조제1항을 개정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전문병원(3)을 삭제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노인전문병원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구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므로, 그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노인복지법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법제처 2013.10.25. 회신 13-0433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구 노인복지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본다”[의료법2009130일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면서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포함됨에 따라(3조제2항제3호라목) 노인복지법이 타법개정되기 전 노인복지법35조제4]거나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1.30. 법률 제9386호로 타법개정된 노인복지법35조제4]고 규정하여 노인전문병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노인복지법개정 당시 노인복지법령 및 의료법령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의 재무·회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하던 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201287일 보건복지부령 제152호로 개정되면서 제명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변경되고 사회복지시설도 그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것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구 노인복지법시행일인 2011128일 전에 허가받아 운영 중이던 노인전문병원에 적용되던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규칙은 노인복지법이 아닌 사회복지법을 그 직접적인 위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구 노인복지법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하는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 노인복지법34조제1항제3호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였던 노인전문병원이 삭제된 것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하고 그 설치·관리 및 운영기준에 관하여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의 기준도 적용받는 등 이중 규제의 문제도 있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려는 취지였고, 노인복지법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를 둔 것은 종전에 설치된 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 인정되던 세제혜택(노인복지법49조 참조)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주려는 등의 취지였다는 점(201085일 의안번호 제1809038호로 발의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197,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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