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구 「노인복지법」(2011.6.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1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일인 2011년 12월 8일 전에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구 「노인복지법」에서는 제34조제1항을 개정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전문병원(제3호)을 삭제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노인전문병원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구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므로, 그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노인복지법」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법제처 2013.10.25. 회신 13-0433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구 「노인복지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본다”[「의료법」이 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면서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포함됨에 따라(제3조제2항제3호라목) 「노인복지법」이 타법개정되기 전 「노인복지법」 제35조제4항]거나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1.30. 법률 제9386호로 타법개정된 「노인복지법」 제35조제4항]고 규정하여 노인전문병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 「노인복지법」 개정 당시 노인복지법령 및 의료법령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의 재무·회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하던 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2012년 8월 7일 보건복지부령 제152호로 개정되면서 제명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변경되고 사회복지시설도 그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것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구 「노인복지법」 시행일인 2011년 12월 8일 전에 허가받아 운영 중이던 노인전문병원에 적용되던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규칙은 「노인복지법」이 아닌 「사회복지법」을 그 직접적인 위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하는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였던 노인전문병원이 삭제된 것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하고 그 설치·관리 및 운영기준에 관하여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의 기준도 적용받는 등 이중 규제의 문제도 있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려는 취지였고, 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를 둔 것은 종전에 설치된 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 인정되던 세제혜택(「노인복지법」 제49조 참조)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주려는 등의 취지였다는 점(2010년 8월 5일 의안번호 제1809038호로 발의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197, 201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