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정 건물 4층에 구비된 5개의 객실 중 1개를 약 8개월 동안 성명불상의 외국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건물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은 단속 당시 카운터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카운터 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작동중이었으며, 카운터 방에는 휴지, 수건 등의 비품이 보관되어 있고, 2층 일부 객실에는 정돈된 침구류 및 사용하지 않은 수건과 개봉되지 않은 일회용 칫솔 등의 세면도구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 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한편 증인 “2, 3층은 일반적인 모텔처럼 방 앞에 호실이 적혀 있었으나, 외국 여성들이 거주하는 4층 방은 출입문에 표식이 없고 문을 여니까 약간 작은 가정집 같은 구조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외국 여성들에게 단기로 월세를 주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점,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4층 부분은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신청된 점, 피고인의 행위를 숙박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방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며, 단순한 방실의 제공뿐만 아니라 침구류 등 서비스의 제공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그 요소로 필요한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4층 방실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게다가 외국 여성들이 단기 사용을 예정하고, 피고인이 그들에게 침구류나 위생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오히려 외국 여성들은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피고인과 단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층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예상하고 그들을 위하여 2층 일부 객실에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카운터 방에 상주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4층에 거주하던 외국 여성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부산지방법원 2019.12.9. 선고 2019고단256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12.9. 선고 2019고단2567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항소

피고인 / 피고인

검사 / 박찬영 외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8. 일자 불상경 부산 (주소 생략) 건물 4층에 객실 5개를 구비하고, 그때부터 2019.4.15.경까지 성명불상의 러시아 국적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객실 1개를 제공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2. 판단

 

.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여성들에게 소규모로 주택 부분을 임차하여 준 것이다. 부산시 구에서 회신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판시 4층 부분은 그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다.

 

. 판단

(1) 숙박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점에서 부동산임대업과는 개념상으로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지급체계, 시설 이용기간, 시설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의 유무, 시설에 대한 보존·관리 의무의 귀속주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의 구조와 태양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9.29. 선고 2015헌바121, 2016헌바22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건물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공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건물을 단속할 당시에 카운터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사진(증거기록 11 내지 13)에 의하면, 판시 건물 카운터 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작동 중이었다. 카운터 방에는 휴지, 수건 등의 비품이 보관되어 있고, 202호에는 정돈된 침구류 및 사용하지 않은 수건과 개봉되지 않은 일회용 칫솔 등의 세면도구가 있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러시아 국적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객실 1개를 제공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 판시 건물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공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2, 3층은 일반적인 모텔처럼 방 앞에 보면 202, 203, 204호 이런 게 적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호에는 정돈된 침구류 및 사용하지 않은 수건과 개봉되지 않은 일회용 칫솔 등의 세면도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러시아 여성이 4층에 거주 중이었다.”, “한 달에 30만 원 주고 산다고 들었다.”, “2, 3층은 일반적인 모텔처럼 방 앞에 보면 202, 203, 204호 이런 게 적혀 있었으나, 러시아 여성들이 거주하는 그 방은 출입문에 표식이 없었고 4층 안에 문을 여니까 약간 작은 가정집 같은 구조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러시아 여성들에게 단기로 월세를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 이 법원의 부산시 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판시 4층 부분은 그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 피고인의 행위를 숙박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방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방실의 제공뿐만 아니라 침구류 등 서비스의 제공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그 요소로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여 판시 4층 방실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위 러시아 여성들이 단기 사용을 예정하고, 피고인이 그들에게 침구류나 위생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오히려, 위 러시아 여성들은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피고인과 단기로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고 위 4층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예상하고, 그들을 위하여 202호에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카운터 방에 상주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4층에 거주하던 러시아 여성들에게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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