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함)을 보존할 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을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무기록사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각각 질의하였으나, 답변 내용이 서로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이 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인 지방의료원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면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에 해당하므로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생산·접수한 진료에 관한 기록은 공공기록물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면서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바, 공공기록물법 제8조에서는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료원의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 법령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령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록물법령상 기록물의 보존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에 대해 적용되는(제2조 및 제3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일반법으로(제8조),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에 관해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을 둔 취지는 기록물의 보존가치에 따라 일정한 기록물 관리기준을 마련해 기록물의 보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2007.4.4. 대통령령 제19985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참조) 공공기록물법령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른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법 제19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단서 및 제2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은 단위과제별로 책정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정할 때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 공공기관의 장이 정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료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보존가치 및 장기보존 필요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의료법」은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제1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제22조제2항), 특히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과 같은 일부 특정 기록들의 보존기간을 열거규정으로 정하면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사유(제86조의3)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2011.4.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어 2012.4.8. 시행된 「의료법」 개정이유 및 2009.1.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0.1.31. 시행된 「의료법」 주요내용 참조)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료기록부등이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생산·접수한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민간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생산·접수한 진료기록부등과 보유기간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료법령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록물법령상 기록물의 보존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의료원은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277, 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