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185조에 따른 기내식 보세공장[「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르면, “기내식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탑승 대기하는 승무원 및 승객에게 제공할 기내식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보세공장을 말함.]에서 제조 및 가공하는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처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해 규율하면서 같은 조제3항에서는 수출할 식품의 기준과 규격은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수출”의 의미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수출할 식품의 의미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14.10.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대외무역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물품, 용역 등의 수출과 수입을 무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수출로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 등을 원인으로 물품이 이동한다는 것은 그 물품의 이동이 매매계약 등의 이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내식 보세공장에서 기내식을 생산하여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경우, 기내식 보세공장에서 국내에 있는 외국국적의 항공기에 기내식을 공급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이는 수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후 항공기의 운항으로 해당 기내식이 외국으로 이동하더라도 이는 공급계약의 이행 완료 후 이루어지는 사실행위에 불과(법제처 2012.9.18. 회신 12-0473 해석례 참조)합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외화를 획득하는 방법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제1호)과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제5호)을 구분하고 있고, 해당 규정 위임에 따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31조제5호에서는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를 수출과 구분되는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기내식은 「관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용품[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관세법」 제2조제11호 참조), 이하 같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기내식 보세공장에서 제조 및 가공하는 기내식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에서 수출할 식품은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규격이 아니라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출할 식품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위생상 위해 방지 및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에 반하지 않기 때문인데, 통상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승객의 상당수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항공기에 공급하는 기내식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함) 제4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항공기에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을 수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용품에 해당하는 기내식은 수출할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환급특례법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제2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제3호) 등도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다른 법령에 따른 수출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법제처 2012.9.18. 회신 12-0473 해석례 참조)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329,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