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 등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검사방법을 위반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이 건강검진(「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마목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 같은 호 사목의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한정함.)을 실시한 경우가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국가건강검진(「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이 포함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지정취소등”이라 함)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및 구강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지정기준(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등)을 갖춘 경우 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제1항·제2항), 일정 검진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제3항), 이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은 같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제5조제4항) 해당 지정서의 지정내용란에는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및 내원, 출장 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외 건강검진의 검사방법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이란 국가건강검진의 종류(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및 구강검진기관) 및 장소(내원·출장)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된 내용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진기관으로 지정 당시 지정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검사방법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가 같은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에 따라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진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인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검사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정처분 사유에 추가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663, 20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