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수련규정이라 함) 14조 본문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약국을 개설한 약사이자 전공의인 자로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전문의수련규정 제14조 본문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는 약국이 포함됩니다.

 

<이 유>

전문의수련규정은 의료법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1)으로 하는 규정으로 제14조 본문에서는 전공의(專攻醫)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 및 의료법령에서는 보건관계 기관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 보건(保健)이란 병의 예방, 치료 따위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말하고, 약사법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1)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이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1)하고,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2)하며,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않는(3) 등의 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바, 약국은 보건과 관련된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2조제1)로서 같은 규정 제14조 본문에서 전공의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피교육자의 지위에 있는 전공의가 전념하여 본래의 수련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서울고등법원 2013.5.2. 선고 201235568 판결례(확정) 참조)임을 고려할 때, 전공의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한 보건관계 기관의 범위를 같은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련기관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3조제4호에서는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하여 약국을 포함하고 있고, 전문의수련규정과 마찬가지로 의료법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등을 정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14조 본문에서는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약국에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전공의와 치과의사전공의 간에 근무 제한 기관을 달리 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14조를 참고하여 전문의수련규정 제14조 본문의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077, 2020.04.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