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18.5월부터 2019.2월까지는 전일제로 근무하고, 2019.3월부터 2019.9월까지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기존 담당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되, 추가 업무 없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것으로 합의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답 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일급개념),
-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시간급개념)으로서, 일급의 시간급통상임금은 일급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던 중 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종전 전일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는 소정근로시간 감소나 임금 삭감 등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등의 필요한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끝으로, 동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사실관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5282,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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