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기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근로자는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1년이 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한다.)”
<답 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내규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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