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사전 승인 없이 같은 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직접(병원에서 직접 버스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를 말함.) 해당 병원의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내·외국인 환자 및 그 보호자만을 위한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전라북도 고창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방문의사가 명확한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불특정’이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도7134 판결례 참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이미 해당 병원에 방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외국인 환자 및 그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함)는 병원 방문이라는 목적을 가진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에 부설된 의료기관이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심 등을 제공하여 유인한 뒤 건강검진 등 진료행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대거 청구하여 건강보험재정 부실화를 촉진하는 문제가 있자 이러한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려는 목적(의안번호 제160830호 및 제16083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 「의료법」이 2002년 3월 30일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법률 제6686호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함.)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저소득계층 주민 등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할 목적이 명확한 환자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19-0155,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