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매년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퇴직금 역시 매년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데, 퇴직금 산정 및 처리가 적절한지 여부


<답 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갱신·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근로계약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재채용시 동일사업()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999.6월에 입사하여 2019년 퇴직할 경우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3조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 퇴직 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이 때, 퇴직금(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5435,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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