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시행 전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이를 근로자의 DC계좌로 납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으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등으로 제도 도입 시간이 경과하여 부담금 납입이 지연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 여부


<답 변>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제도 도입이 노사간 합의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조제3항은 DC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납입기일(연장기일이 정하여진 경우 연장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지연이자는 DC제도가 운영 중인 상태를 전제로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DC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사용자에게 부담금 납입의무가 없으므로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황과 같이 노사가 협의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 상호간 협의 등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5443,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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