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적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퇴직수당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기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 근무상황 : 2018.7.1. 임용 / 2018.9.21. 공무원연금법적용 / 2019.7.1. 퇴직

- 퇴직금 산정기간 : 2018.7.1.부터 2019.7.1.까지


<답 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의 만료에 따라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 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1355)

따라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며,

-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근로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 됩니다.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근로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5703,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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