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퇴직수당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기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 근무상황 : 2018.7.1. 임용 / 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 / 2019.7.1. 퇴직
- 퇴직금 산정기간 : 2018.7.1.부터 2019.7.1.까지
<답 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의 만료에 따라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한편,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 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1355)
❍ 따라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며,
-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근로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 됩니다.
❍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근로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5703,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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