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를 가지고 「식품위생법」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 직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면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나.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리사에게 교육을 명할 때 반드시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명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및 교육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반드시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같은 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바, 이는 식품을 대량으로 조리하여 단시간에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집단급식소의 특성상 식중독 등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상당한 위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 교육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위생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2005.6.21. 의안번호 제172084호로 발의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하는 교육 대상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라고 규정하여 교육 대상자인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면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서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식품위생법」이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0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2006.9.27. 법률 제8005호로 일부개정된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함.)된 것으로 식중독 환자의 74.4퍼센트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생 관련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2006.9.27. 법률 제8005호로 일부개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대상인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라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괄호 부분은 바로 앞에 있는 “교육”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조리사의 경우에는 교육의 범위에 보수교육이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리사에게 명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에는 보수교육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수시 교육에 해당하며, 영양사의 경우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이 실시되는 점을 고려할 때(「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참조) 조리사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을 때마다 보수교육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영양사에 비해 지나친 교육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본문의 조리사에 대한 보수교육 관련 부분은 2011년 6월 7일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인데 입법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과 별도로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가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과 중복되므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2010.11.10. 의안번호 제1809863호로 발의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637, 201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