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A계열사에서 명예퇴직한 갑의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 상환 및 인출을 완료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켰는데, 갑이 그룹 내 B계열사의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데,

- A계열사에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 조합원의 자발적인 탈퇴 요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 A계열사에서 퇴직하면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B계열사와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규약의 1년 재가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A계열사 출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A계열사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배정해도 되는 것인지

  ▣ 사실관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지주회사로서 계열사 주식 전량 보유중이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그룹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규약에 명시)

조합 규약은 조합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조합원 탈퇴 요청의 경우 1년간 우리사주조합 재가입을 불허하고 있음

A계열사에서 명예퇴직한 직원 갑은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 상환 및 인출 처리를 완료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킴(2019.1.1. 면직 발령, 2019.1.15. 퇴직 접수 및 인출 완료)

갑은 A계열사에서 퇴직 후 B계열사에 재고용되어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음(1년 단위 재계약)


<회 시>

우리사주조합원은 퇴직 등의 사유로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

- 한편,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 34조제3항에 따라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법 제34조제3항의 탈퇴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하여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령에 의해 퇴직 등의 사유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B계열사로 재고용됨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된 경우라면, 법 제34조제3항을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의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사주조합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이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주주의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이 회사별로 구분 계리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연금복지과-577, 2008.11.20.)

- 귀 질의의 경우 A계열사 출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A계열사 직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어야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199.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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