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해양경찰청의 총경급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경정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해양경찰청임용규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공모직위규정”이라 함) 제8조제3항 본문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보아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해양경찰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양경찰청임용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3항 본문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보아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에서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같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 관할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임용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경정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 심사 관할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중앙승진심사위원회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3항 본문에서는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하며(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시험은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이라 함)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실시하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인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해양경찰청임용규정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임용규정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해양경찰청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중 해양경찰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할 목적으로 2011년 8월 30일 대통령령 제23110호로 제정된 것인데, 제정 당시부터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였고 이는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11.8.30. 대통령령 제23110호로 타법개정되어 2012.1.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조정(1997.9.13. 대통령령 제15481호로 개정되어 1997.9.13. 시행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한 것을 반영한 것임을 고려하면, 총경급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430,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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